충북도 인사위 결정…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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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중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충북 진천군청 간부 공무원이 파면됐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천군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지난해 11월 2박3일간 진행한 국내 벤치마킹 일정에서 술에 취해 부하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 “직원들은 A씨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고압적인 자세로 괴롭힘을 당해 계획했던 일정을 도중에 중단해야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진천군은 같은 달 29일 도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