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6천만원 이내, 이자 2~3% 지원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대전시가 20일부터 3일간 소상공인 긴급 경영개선자금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씩의 대출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비용부담 증가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한다.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 원 이내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지원된 자금 중 21년 만기도래 4083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1322억 원은 1년간 상환 유예하고 이자 2%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 중을 대상으로 700억 원을 특별배정하고 대출이자로 3%까지 지원한다. 

    한계 상황에 이른 저 신용 소상공인은 개인별 신용보증 한도가 초과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책자금지원 제외업종은 제한됨) 

    대출 희망 소상공인은 20일부터 3일간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수협, 우리, 전북, 하나, 새마을 금고,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한국씨티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원스톱 협약은행 이외의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철 소상공인 과장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긴급자금 지원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