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부정 신청자 3년간 신청 제한
  • ▲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대전시가 이전 공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한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이전기업 종사자의 이주 시점, 기업 이전 기준일 등 일부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 대상자 인정기준 및 추천자 선정 등 운용상 혼선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사항은 특별공급 신청요건, 신청 절차, 신청자격, 추천순위 배점 기준, 부정 신청자의 특별공급 제한 등이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으로 배점 비율을 기존 30점에서 42점으로 높였다.

    신청요건은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 입주자모집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 대전 거주 등으로 조정했으며, 대전 이주 요건을 대전 거주 요건으로 개정해 대전 거주기간을 기준일 이후로 명기함으로써 이주 시점에 따른 불이익과 위장전입 등을 미리 방지하게 됐다.

    시는 공급 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해 특별공급 부정 신청자에 대해 기존의 계약취소 사항과 더불어 향후 3년 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김준열 도시주택 국장은 “이전 공공기관·기업에 대한 특별공급이 대전시 기관·기업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