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동구청사.ⓒ대전 동구
    ▲ 대전동구청사.ⓒ대전 동구
    대전 동구가 오는 16일부터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및 납부하는 온라인 방법과 은행 창구,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일시납부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대전 동구청 환경과로 신청해도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3월에 일시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상반기 부담금만 10% 감면(1년분의 약 5%)이 되고 그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6일에서 31일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매년 3월과 9월 2번에 나눠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 분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