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견제·협력’…인사권독립·전문인력 채용 등 조례제정”“숙원 도의회 청사, 10월 공사 발주…2023년 12월 준공 목표”
  • ▲ 박문희 충북도의장.ⓒ충북도의회
    ▲ 박문희 충북도의장.ⓒ충북도의회
    박문희 충북도의장은 “충북도의회 2021년도 주요 운영방향은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는 의회’ 구현은 물론 인사권독립 등 조례 제정, 도의회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11일 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도정‧교육시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예산심사, 정책 집행에 대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겠다”고 신축년 도의회 운영방향을 말했다.

    그러면서 “대집행기관 질문과 5분 자유발언,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생산적인 정책과 대안제시에도 힘쓰겠다”며 “동시에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해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회 운영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최근 수도권 비대화에 맞설 지방의 생존전략으로 ‘광역생활 경제권(메가시티)’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충청권 광역화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충청권 4개 시·도의 동반성장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권 통합의 기반이 될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에서부터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 활성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에 이르기까지 충북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조례에 담아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 박문희 충북도의장.ⓒ충북도의회
    ▲ 박문희 충북도의장.ⓒ충북도의회
    그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의장은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새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주민감사‧소송 등 기준연령 완화, 주요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 접근성 강화됐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의회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담긴 시대적 사명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법 1년 경과 기간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도의회의 숙원인 ‘도의회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4월 설계 용역 착수, 10월 공사발주 및 2022년 1월 공사에 착수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신년 화두로 ‘가치가자(可致訶諮)’로 정했다. 이는 충북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도민을 대표해 ‘옳은 것은 함께하고 꾸짖을 것은 묻는다’는 한자의 의미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북도의회와 도민이 같이(함께) 가자는 한글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 뜻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돼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충북도의회는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