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2단계’ 유지·청주 ‘준 2단계’ 방역조치 시행유흥시설5종 영업시간 단축·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방역수칙 강화
  •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9일 도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9일 도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에는 1.5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충북 전역에 대해 강화된 1.5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의 방역조치가 시행되며, 제천시는 지난 28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유지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되고 최근 사적모임,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 등으로 도내 코로나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모임·행사는 정부의 2단계 방역기준보다 강화, 시행하게 됐다”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충북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와 관련, 중점관리시설 9종은 방역수칙이 강화돼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영업시간이 0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 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일부 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안.ⓒ충북도
    ▲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안.ⓒ충북도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되며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에서는 타 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금지와 종사자들에 대한 타 지역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 활동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등의 금지를 권고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는 계속 유지된다.

    의료기기‧투자권유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로당‧마을회관‧기타시설 등에서 다중을 집합해 판매·홍보·설명하는 일체의 집합영업 행위를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관중입장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국공립 시설은 50%수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토록 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하루 500명 이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충북도 내에서도 가족‧지인 간 모임,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 등으로 최근 2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다. 청주·제천 지역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각각 34명, 5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되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