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내용 포함 지방자치법 개정도 건의…도의회 “청주특례시 찬성은 아냐”
  • ▲ 충북도의회는 25일 의회본회의장에서 제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개 건의문을 채택했다.ⓒ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는 25일 의회본회의장에서 제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개 건의문을 채택했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과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조속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5일 열린 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개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와 바로 선 균형을 잡으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등한 권한의 배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바람이 담긴 법률안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건 지방자치법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이 법의 국회통과를 건의하고 나서자 도의회가 청주특례시를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방의회 독립과 지방분권을 위한 취지이지, 청주특례시 찬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도의회는 에어로케이와 관련해선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이 기약 없이 지연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을 조속히 발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 역시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