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대전도시공사 사업기간 협의 조항 무시하고 협약 해지 통보”
  •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KPIH가 대전지방법원에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KPIH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KPIH가 대전지방법원에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KPIH
    4차례 사업추진 무산 끝에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은 대전유성복합터미널사업이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표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성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KPIH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9월 21일 내린 사업협약에 관한 해지 통지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했으며,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아 진행한다.

    KPIH 송동훈 대표는 대전법원에 소장을 접수뒤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취지와 관련해 “‘사업협약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계획이나 사업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대전도시공사가 아무런 협의 없이 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모두 이뤄져 금융조달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여러 차례 설명하려 했어도 전혀 경청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4차 공모까지 모든 당선자(시장)가 포기했던 사업이 과연 사업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모를 주도한 행정관청의 문제인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가 공영개발 전환을 발표하면서 정부 협의를 통해 층고 제한을 풀고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KPIH가 제안했던 10층도 아닌 20층이다. 대전시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발표하며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현재 금융경색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2021년 3월 말까지 착공을 진행하고 비용이 추가로 들어도 계획된 준공일자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7일 시청에서 KPIH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지위 상실에 따른 터미널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4월 29일자로 대출정상화를 ‘최고(催告)’ 하지 못한 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한데 이어 지난 9월 18일 KPIH와 체결됐던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사업협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