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16일 집단소송 1차 모집 30여명 온라인 참여경찰 피해 신고 차량 110대…수천만원까지 수리비 부담 처지
  • ▲ 충남 공주시 주유소 가짜 기름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위공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논산시 취암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피해자들의 간담회 장면이다.ⓒ법무법인 위공
    ▲ 충남 공주시 주유소 가짜 기름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위공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논산시 취암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피해자들의 간담회 장면이다.ⓒ법무법인 위공
    충남 ‘공주 주유소 가짜 기름 사건’의 파장과 관련, 법무법인 위공(대표변호사 박병언)이 지난 15일 논산시 취암동주민센터에서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17일 법무법인 위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후로 논산시 상월면 A주유소와 공주시 계룡면 B주유소에서 주유한 경유 차량의 무더기 고장을 유발한 가짜 경유 유통 사건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확인할 결과 가짜 기름임이 확인이 됐고 지난달 27일 행정관청은 두 곳 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경유에 무기물질인 규소가 많이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경유에 폐유가 섞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가짜 경유를 넣은 차량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시동 꺼짐 현상’ 등이 나타나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상황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 차량만 110대가 넘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 3일 도주했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 운영자 C씨와 가짜 경유 공급자 D씨를 검거하고 지난 5일 구속했다.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데 가짜기름 일줄은 꿈에도 몰랐다, 1톤 트럭으로 생업을 이어오던 상황에서  500만원의 수리비 때문에 수리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있다”며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다며 주유소 업주의 강력한 처벌과 빠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를 학수고대한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위공 박병언 대표 변호사는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의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집단소송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착수금과 소송진행료(인지대‧송달료)도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숨겨 놓은 재산을 찾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제안한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위공은 “간담회에 참여한 30여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했고 지난 16일 집단소송 홈페이지에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 집단소송 1차 모집 창을 열어 모집을 시작하자 이날 하루 30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위공은 가짜기름 집단소송의 1차 마감은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다음 주 초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법인 위공은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힘든 구조적인 상황에서 집단소송은 새로운 대안으로 소액 다수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위공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어 “일반 민·형사사건 외에, 사기피해로 인한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기부금품 사기피해사건(소송금액 6억 원, 소송원고 600여명)’, ‘기업복지 사기피해사건(소송금액 25억 원, 소송원고 250여명)’, 비리 사립유치원 원비반환 소송을 진행해 전국 최초로 이달에 3억6000만원의 유치원원비를 학부모들에게 실제 돌려주는 재판을 진행하는 등 사기피해사례에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행위를 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주경찰서는 지난 6일 국도 23번도로 주유소(공주‧논산)에서 가짜 기름을 팔아 이를 주유한 차량 110대가 고장 나게 한 주유소 운영자 A씨(60대)와 공급업자 B씨(50대)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공주시 계룡면과 논산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입한 차량 소유주들이 주유한 뒤 시동 꺼짐·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 등이 발생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 ‘가짜 기름 주유’한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