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8시간 구금 가능…정 의원, 변호사 2명 선임 ‘방어’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31일 지지자들과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김정원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31일 지지자들과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김정원 기자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31일 검찰 출두와 함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11시 청주지검에 출석한 정 의원에 대해 공식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법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최대 48시간 동안 정 의원을 인치‧구금할 수 있다. 

    검찰이 추가 구금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가 가능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로 밟지 않아도 된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검찰청 전문에서 취재진들에게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제 입장이나 소망은 변함이 없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며 변호인들과 함께 청주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29일 검찰이 제출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청주지법은 30일 ‘0’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등 청주와 서울에서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