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청주지검 출석…“시민과 유권자에게 심려끼져 송구”검찰,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등 조사 ‘착수’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4‧15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위반혐의로 지난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31일 오전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이날 10시 50분쯤 승용차를 이용해 청주지검 정문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짧게 검찰 조사에 응한 배경을 설명한 뒤 변호사 2명과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취재기자들에게 “청주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오늘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저는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언제나 검찰 출석은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오늘 국회와 관계없이 출석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거듭 입장을 설명했다.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것이 없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그것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 (억울함) 그것도 검찰조사과정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극도로 아꼈다.

    앞서 30일 청주지검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 만에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자 정 의원 측은 “31일 오전 11시에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며 언론에 입장문을 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5일 공소시효과 만료된 4·15총선 선거법 위반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리고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는 4‧15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선거 후 보좌관 구성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급을 받지 못하자 정 의원과 갈등을 빚은 A씨는  총선 당시 회계장부와 통화내용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폰 등을 검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의원의 관련자 외조카 등 6명을 기소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 검찰 출석에는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과 지지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