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 만에 결정…강제 신병 확보 미지수
  • ▲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만의 결정이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30분쯤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정 의원이 자진 출두 의사를 내비쳐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바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정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 의원 측은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공식 전달하면 검찰은 영장 집행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

  •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게 아닌데도 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검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출석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에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이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며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한편 정 의원은 31일 오전 11시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