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4개 도지사, 국회에 시멘트세 도입 서한문 전달
  • ▲ 충북·강원·전남·경북 도지사는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세 도입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29일 전달했다.ⓒ충북도
    ▲ 충북·강원·전남·경북 도지사는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세 도입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29일 전달했다.ⓒ충북도
    충북·강원·전남·경북 도지사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세 도입’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29일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지난 60여년간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도 시멘트세 신설법안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11월말 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칠 예정으로 충북·강원 등 주요 생산 지자체 관·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올해 국회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며 시멘트 생산지역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경관 훼손‧인구 감소 등 간접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반면 건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간접적 수혜는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목으로 현재 유사시설인 원자력(2006년부터)과 화력(2014년부터)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 중이다.

    현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