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대도시시장協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협력 요청“시군 반대 입장 고려 재정특례 정부에 요구하지 말 것 건의”
  • ▲ 한범덕 청주시장이 29일 화성시에서 열린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청주시
    ▲ 한범덕 청주시장이 29일 화성시에서 열린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청주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해 충북도와 9개 시‧군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범덕 청주시장이 29일 화성시에서 열린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도시 규모와 여건에 맞는 행정권한을 부여해 시민 편의와 행정효율을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의 중요 정책이므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일부 시‧군이 ‘재정특례’를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정특례’는 정부에 요구하지 말 것을 협의회에 건의했다.

    이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결의안 내용은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의결과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 기준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호 개방 및 공감하는 명칭 결정 등을 담고 있다.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심각한 불평등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로 인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