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입장문 내 “칼(刀)이 검(劍)을 제압한 오늘”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정정순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정정순 의원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29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고려말 충신 이색의 편지를 거론하며 “칼(刀)이 검(劍)을 제압한 오늘”이라고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색이 이성계에 의해 조정에서 밀려나 경상도 함창으로 유배를 가게 됐다. 이색은 유배지에서 세 통의 편지를 썼다”며 “수제자 정몽주에게, 정적이 된 옛 친구 이성계에게, 마지막 한 통은 제자 정도전에게 보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색은 (편지에서)부탁의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고 싶었다. 세사에 초연하며 당당하게 사는 선비의 자세를 보란듯이 지키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색도, 이성계도, 정도전도, 정몽주도 부럽거나 두려울 게 없다. 그들 뒤에 숨어있는 이방원이 불미(不美) 스러울 따름”이라며 날을 세웠다.

    여기서 이방원은 그를 고소한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또는 검찰을 지칭한 것으로 읽혀진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저는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청구 전 상황에 대해서는 “9월 18일경 서면을 통해 9월 26일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 일정상 위 날짜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26일 조사 일정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이해했고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9월 26일 정 의원을 하루 종일 기다렸다’며 마치 제가 출석을 약속하고도 이를 회피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