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인당 지급도 연 5회로 늘려…최근 공사현장 불법 투기 빈번 조치
  • ▲ 음성군 관계자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있다.ⓒ음성군
    ▲ 음성군 관계자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있다.ⓒ음성군

    충북 음성군이 생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음성군은 다음달부터 생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4배 늘리고, 1인당 지급 건수도 5건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 투기 사례가 빈번한데 따른 것이다.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수거 처리가 어렵고 환경오염 유발도가 높다.

    음성군은 2011년부터 폐기물 관련 포상금제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불법투기를 막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포상금이 건당 5만원에 불과하고, 1인당 최대 3회로 제한돼 주민 참여가 미미했다.

    이에 포상금을 20만원으로 4배 증액하고, 지급 횟수도 연 5회로 늘린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장폐기물 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불법 행위자는 엄중 처벌해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