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부장, 정상적 업무 수행 어려워” 충북청 ‘역대 최단기 부장’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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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2인자인 1부장이 부임 한 달도 안돼 직위 해제돼 ‘충북청 역대 최단기 부장’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2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충북청 1부장인 A 경무관을 직위 해제했다.

    A 경무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경찰은 A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 이준호)는 20일 충북경찰청 1부장 A 경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A 경무관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충북청 1부장으로 전보조치됐다.

    당시 충북청 안팎에서는 범죄혐의자를 충북청 2인자의 자리에 앉힌 경찰청 인사를 두고 ‘도둑인사’ ‘충북 경찰 홀대 끝판 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A 경무관을 수사관련 부서가 아닌 1부장 자리로 옮겨야 했는데, 공석이 충북청밖에 없었다”라며 “검찰이 기소한다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명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A 경무관이 기소됐고, 일주일 만에 직위해제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충북청에서는 “충북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예고된 참사”, “하지 말았어야 할 인사”, “허탈하다”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