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와 유기행위 처벌 강화…2월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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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는 동물 학대와 유기를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을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했던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을 한 후 반려견을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과 맹견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공공예절에 대한 홍보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