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임시회에서 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국회에 촉구
  • ▲ 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고 있는 법률 개정안 신속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청주시의회
    ▲ 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고 있는 법률 개정안 신속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고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제58회 임시회에서 “현재 청주에서 지방법원이 없어 가사사건을 청주지법에서 처리하고 있다. 인구수, 가사사건 수, 경제 규모 등으로 보아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시급한 문제”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국 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며 “지역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혜택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뿐이다. 지역에 따라 사법 서비스의 혜택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지난 8월 충북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충주·제천·영동 3개 지원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