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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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단풍철을 맞아 단풍관광지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다소 이완된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국·공립공원 등 도내 주요 관광지 178개소와 방문판매업 539개소, 유흥시설 1223개소, 음식점‧카페 등 3779개소, 종교시설 2163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표본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과 안전 감찰 인력을 합동점검반에 투입해 분야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도내 코로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도는 관계자는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도내 단풍 광관지 내 다중이용시설 및 전세버스 등 방역실태 준수 여부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유흥시설 핵심 방역 수칙 및 시설면적 4㎡당 이용인원 제한 기준 준수 여부 △음식점·카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가을철 단풍 관광이 집중되는 다음 달 중순까지 도내 방역 실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다소 이완된 방역 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