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북·세종은 이미 지난해 위반건수 넘어서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
  • ▲ 2020년 9월 27일 기준 지방청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한병도 의원실
    ▲ 2020년 9월 27일 기준 지방청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한병도 의원실
    충청권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올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958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2020년 9월까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2264건에서 2868건으로, 충북 2327건에서 2735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이미 지난해 위반 건수를 넘어섰다.

    세종시는 321건에서 810건으로 15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은 4818건에서 3176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5205건, 보도통행 417건, 신호위반 2368건, 과속 24건, 전용차로통행위반 6건, 지정차로통행위반 32건, 기타 1537건 등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 9월까지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 더욱 문제다. 경찰은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