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배임·횡령, 부정채용 없기 때문에 K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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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의혹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무소속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1일 한국전문건설협회 전 회장 K씨를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K씨가 그 경력을 통해 운영위원장의 역할과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박 의원이 골프장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한데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무고 사실이 인정되면 K씨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박 의원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도한 ‘H’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추호의 배임·횡령, 부정채용도 없었기 때문에 K씨를 무고로 고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특혜 공사 수주의혹과 전문건설협회 회장 재임 당시 충북 음성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 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