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배임·횡령, 부정채용 없기 때문에 K씨 고소”
  • ▲ 무소속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실
    ▲ 무소속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실
    배임·횡령 의혹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무소속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1일 한국전문건설협회 전 회장 K씨를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K씨가 그 경력을 통해 운영위원장의 역할과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박 의원이 골프장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한데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무고 사실이 인정되면 K씨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박 의원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도한 ‘H’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추호의 배임·횡령, 부정채용도 없었기 때문에 K씨를 무고로 고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특혜 공사 수주의혹과 전문건설협회 회장 재임 당시 충북 음성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 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