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소 경기 651명 전국 최고…충남 74명·강원 55명 증가폭 높아져
  • ▲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 현황.ⓒ박완주 의원실
    ▲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 현황.ⓒ박완주 의원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송치인원은 경기도가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충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은 △2015년 기소 30명(불기소 7명) △2016년 기소 30명(불기소 등 17명) △2017년 기소 43명(불기소 등 3명) △2018년 기소 36명(불기소등 20명) △2019년에는 기소 109명( 불기소 27명)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가파르게 높아졌고 충남보다도 많았다.

    특히 충북이 충청권 중 폐기물관리위반으로 인한 기소 인원이 많은 것은 최근 폐기물매립 및 처리장이 충북권에 급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은 2015년 기소 24명(불기소 6명), 2016년 기소 48명(불기소 등 13명), 2017년 기소 38명(불기소 등 27명), 2018년 기소 101명(불기소 등 21명), 2019년 기소 74명(불기소 56명)으로 충남도 해를 거듭할수록 폐기물관리법 위반 기소자가 높았다.

    대전은 2016년 불기소 등 2명, 2016년 기소 1명, 2017년 기소 2명(불기소 등 3명), 2018년 기소 8명(불기소 등 5명), 2019년 기소 4명(불기소 4명)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2015년 기소 2명, 2016년 4명, 2018년 기소 2명(불기소 8명), 2019년 기소 1명(불기소 등 2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강원도는 2015년 기소 35명(불기소 17명), 2016년 기소 38명(불기소 11명), 2017년 기소 37명(불기소 등 18명), 2018년 기소 31명(불기소 12명), 2019년 기소 55명(불기소 22명)으로 강원지역에서도 폐기물관리밥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페기물의 발생 증가로 자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불법폐기물은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