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철처한 수사·교육청 해당자 중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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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사노동조합은 16일 “지난 15일 이탄희 의원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 ‘n번방’에 충남의 교사 2명이 가입해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충남의 현직 교사가 ‘n번방’에 가입해 아동 성착취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관련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까지 밝혀진 이 사안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충남교육청은 해당자를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을 위한 지원자, 조력자가 돼 학생들을 가르쳐야 교사가 미성년자의 성착취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일선 교사들에게 참담함으로 다가온다. 이들은 교사라 불릴 자격이 없고 단 한 순간이라도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충남교육청은 범죄행위가 명확히 밝혀지는 대로 N번방 교사들을 절대 교단에 다시 설 수 없게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충남교육청은 학교에서 하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사의 임용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교단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경찰이 n번방과 관련, 충남교사 2명이 관련돼 있다는 통보에 따라 특수학교 교사와 고교 교사 2명을 7월 1일, 9월 3일자로 각각 직위를 해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