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원 방학때 잠시 복직 후 신학기때 다시 휴직해 급여만 수령충북 5건·대전 1건 집계…채용된 대체인력 부당해고 사례로 이어져
  • 시도별 단기휴복직 조사자료.ⓒ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 시도별 단기휴복직 조사자료.ⓒ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휴직중 방학기간에 조기 복직하거나 일시 복직 후 신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휴직해 급여만 수령하는 충북 교원의 ‘꼼수 복직’이 전국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기간 중 조기‧일시복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4건, 경북‧경기‧충북 5건 등 전체 62건으로 나타났다. 휴직 유형별로는 육아휴직 34건, 기타휴직 27건, 간병휴직 1건이었다.

    충청권만 살펴보면 대전은 육아휴직 1건, 충북은 기타휴직 2건과 육아휴직 3건 등 5건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부당한 월급 수령 뿐만 아니라 교원이 조기 복직할 경우 해당 교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월 발간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상 계약제교원 표준 채용계약서에는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실시 후 올해 4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에 해고예고절차 준수 등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시 근로기준법상 권익 보호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개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교원의 휴가 악용 사례로 인해 인건비 낭비와 함께 대체인력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휴가 등 복무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