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안돼 소환 없이 법정행선거법 일부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 국감에서 질의하는 정정순 의원.ⓒ정정순 의원실
    ▲ 국감에서 질의하는 정정순 의원.ⓒ정정순 의원실

    검찰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 8명의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정 의원이 유일하다.

    청주지검은 이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출석을 기대했으나 끝내 불응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이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253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며 “정 의원 혐의 사실 중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남은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사건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 8월 중순부터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체포영장까지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 이전에 공소시효가 도래해 정 의원은 결국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급을 받지 못하자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정 의원이 자신을 회계장부와 통화내용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폰 등을 검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정 의원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

    지난 12일에는 4월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시의원과 정 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A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선과정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