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와 시위금지 10인 이상→100인 이상 완화도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전면 해제하기로
  • ⓒ충북도
    ▲ ⓒ충북도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완화한다.

    도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시행해 온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금지’를 10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면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부터 광복절 대규모 집회 등 수도권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해 왔다.

    이번 완화 조치는 15일부터 시행된다. 타 시도에서 전면 해제한 것보다는 강화된 수준이다.

    이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이며 100인 이상 대규모 집회시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 측면에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돼 전면 해제 보다는 집회 인원을 100인 이하로 조치했다.

    특히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도 관계자는 “10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해 추가 완화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