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784건, 세종 24건, 충북 412건, 충남 709건, 강원 353건 가장 많이 발생 장소 역, 주거지역, 지하철…몰카 범죄 주로 20대
  • ▲ 2016~2019년 시도별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 2016~2019년 시도별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충청권과 강원도에 2282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2만333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2016년부터 2019년 시·도별 불법촬영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8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229건)와 인천(1706건)이 뒤를 이어 상위 세 곳이 모두 수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 1,437건, 대구 934건, 대전 784건, 충남 709건, 경남 683건, 경북 578건, 광주 459건, 충북 412건, 전북 371건, 강원 353건, 제주 309건, 전남 308건, 울산 276건, 세종 24건 순이다.

    장소별로는 역사가 3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하철과 기타 교통수단에서도 각각 2413건과 840건이 확인돼 불법촬영 범죄 상당수가 대중교통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ㆍ주택(2853건)과 길거리(2329건)도 발생 상위 장소로 꼽혔다.

    몰카범죄는 주로 30대 이하 연령대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총 2만994건 중 20대가 7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96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소년범을 포함한 19세 이하 연령에 의해 발생한 것도 3830건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촬영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온라인상 유출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불법촬영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맞춤형 단속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