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6명 적발 음주운전·성 비위 62% 성실의무 위반 33% 차지음성·증평·영동·청주 순…충북참여연대 “처벌 강화 감수성 제고해야”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참여연대 홈피 캡처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참여연대 홈피 캡처

    충북에서 최근 5년새 한 해 평균 100명의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19년도 충북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86명이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100명당 6.8명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는 2016년 147명, 2017년 143명, 2018년 122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최근 5년동안 도내 공무원 징계 건수는 평균 100명이다.

    음성군 13.1명, 증평군 8.9명, 영동군 8.9명, 청주시 7.5명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 징계 품위유지 위반(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 등)이 61.6%로 가장 높았고 성실의무 위반(32.6%), 금품수수(4.7%), 비밀엄수의무 위반(1.1%) 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전체 비위 유형 중 24.4%를 차지했다.

    징계 유형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가 36건(41.9%), 불문경고가 34건(39.5%)건,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16건(18.6%)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자치단체의 청렴성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자치단체는 경각심을 갖고 공직 비리를 엄중히 다루고, 예방 제도 도입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