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율 세종 75.5% 1위, 대전 33.1%…충남 27% 충청권 지역별 격차 커
  • ▲ 강득구 의원이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강득구 의원실 제공
    ▲ 강득구 의원이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강득구 의원실 제공

    충북 초·중·고·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분사되는 스프링클러가 있는 학교가 22%에 불과했다.

    이는 강원 14.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세종(75.5%), 울산(52%), 경기(48.4%), 인천(42.9%), 서울(40.7%), 대구(38.3%), 부산(35%) 순이었다.

    이어 △대전 33.1% △전북 27% △충남 27% △광주 25.6% △경남 25.6% △전남 24.7% △경북 22.8% △제주 22.3%가 뒤를 이었다.

    전국의 1만2,028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33.9%인 4,073개교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과학실(실험실)을 별도의 건물에 두고 있는 155개교 모두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조리실이 별도로 있는 건물 역시 73동 중 1개 동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학교 시설물의 경우 6층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관련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연면적 5000㎡ 이상인 기숙사의 모든 층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노유자 시설(단설유치원)의 모든 층 등이다.

    2004년부터 적용된 규정이다.

    충북의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것은 4층 이하 건물이 많고, 4층이 넘더라도 2004년 이전에 지어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6층 이상만 의무화하는 것은 과학실·조리실 등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내 화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와 특수성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안전관리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