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계도…위반시 과태료 부과지역특성에 맞게 현장 실효성을 감안해 시장·군수가 발령 망사형·밸브형·스카프 등과 코스크·턱스크 인정 안됨
  • ▲ 이시종 충북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 이시종 충북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는 코로마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계도기간을 한달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23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대응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지난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정했으나,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명령에 따른 과타료 부과 업무 지침’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우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 12종으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이며, 대상은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주·종사자·이용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4가지 유형시설이다. 대중교통은 버스·지하철·택시 등이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은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해당된다.

    마스크의 종류와 착용법은 식약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며, ‘의약외품’의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 경우이며 일명 턱스크, 코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과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이다.

    예외상황은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지정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행정명령 발령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장·군수가 정부안을 담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며, 각 시군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장소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며 감염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