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등 개방…방문판매업 집합행위는 금지, 유흥시설 4㎡당 1인으로 제한
  •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오전 충남 서산시 한 휴게소의 실내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소 손님들이 이용하는 의자와 식탁은 한 곳에 쌓여있다. ⓒ박성원 기자
    ▲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오전 충남 서산시 한 휴게소의 실내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소 손님들이 이용하는 의자와 식탁은 한 곳에 쌓여있다. ⓒ박성원 기자

    대전시와 충‧남북 등 충청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단계로 완화한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와 정부의 수도권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2일 0시를 기해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를 시행해 왔다.

    다만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11종의 고위험시설 중 회사 홍보관이나 마을회관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에서 이뤄지는 방문판매업은 계속 금지된다.

    나머지 고위험시설 10종의 집합금지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건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된다.

    다만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의 경우 입장 인원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를 할 수 있지만 이용자 전후좌우 1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켜야 한다. 음식물 섭취·판매 행위 금지 의무는 지켜야 한다.

    집합·모임·행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단 100명 이상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대전시청, 충남·북 도청 경계 100m 이내 집회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는 계속 금지된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돼 온 스포츠 행사에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실내·외 국공립 시설 이용 인원은 최대 50%로 제한된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조건에서 운영할 수 있다.

    경로당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데, 발열 체크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의무는 지켜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 두기,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