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의혹 2명 시의원, 진상규명 거쳐 징계 결정세종시당 윤리심판원, 김원식 의원 ‘당직 직위해제’
  • ▲ 최근 안찬영 세종시의원 등 잇따른 세종시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시민단체 한 관계자가 지난 7일 세종시의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정원 기자
    ▲ 최근 안찬영 세종시의원 등 잇따른 세종시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시민단체 한 관계자가 지난 7일 세종시의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8일 세종시당에서 제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안찬영 세종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6일 안 의원에 대해 1차 출석 조사에 이어 8일 2차 출석 조사를 벌였으며,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윤리심판원은 “코로나19 대량 확산이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다중 출입 업소를 방문하고 코로나 방명록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시민을 실망시키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본인이 잘못을 시인, 공개사과 했고 실제로 코로나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며 징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불법건축물 건립 및 부동산투기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김원식·이태환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윤리심판위원과 실무진 등 주로 당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징계혐의자, 청원인, 참고인 등 기타 관계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 및 기타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의원에 대해 사전처분의 성격으로 ’당직직위해제’라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징계 심의와 그 확정 전까지 상무위원, 운영위원 등 주요 당직자로서의 당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징계 결과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즉시 보고되며 당사자의 재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제7선거구·한솔동)은 추석 연휴 전 벌초를 위해 고향 방문 당시 게임방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물의를 일으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