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정특례 방침·규정 마련 없어”충북도와 9개시군 반대 목소리 공식화“공론화 과정 거쳐 법안처리해야” 지적도
  • ▲ ⓒ청주시
    ▲ ⓒ청주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례시’ 제도가 뜨거운 감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29일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는 자치행정과 재정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말한다.

    이 전부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전국 226개 시‧군‧구는 16개 특례시와 210개 일반시가 된다.

    이에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6일 충북도와 충북 9개 시‧군이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충북 9개 시‧군 단체장들은 “일부 50만 이상 대도시에 취득세, 등록세 징수, 조정교부금 증액 등 재정특례가 이뤄진다면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지방정부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과 지역간 갈등과 분열 조장,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지방자치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지정 목적에 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특례시 추진에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지역별 재정적 균형 발전에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청주시는 “85만 청주 시민들을 위한 행정특례를 원하는 것”이라며 “충북 9개 시‧군이 우려하고 있는 재정특례 부분은 현재까지 정부의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것이 없으며 청주시 또한 재정특례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는 이미 지방분권법 40조에 의해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고 있으며 이 부분 또한 행정특례 부분이다. 청주시는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의 복합적인 특성과 세종시, 대전시와 인접하고 인구가 날로 늘어나면서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특례시 추진으로 청주시에 맞는 행정의 옷을 입어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이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며 “특례시 지정이 광역 지자체나 다른 기초 지자체의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 ‘행정특례’를 강조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와 충북 9개 시‧군의 반대 움직임은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특례시의 행정적 기능이 커지면 재정적 부분도 맞춰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자격을 부여받으면 충북 세액 절반 이상이 청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주가 빠진 충북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징수분은 청주가 52.3%, 기타 시군 모두를 합쳐 47.7% 였다.

    현재 충북도처럼 광역지방정부내 1~2개 대도시의 인구 규모, 지방세 등 비중이 광역 지방정부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이 장기적으로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비중을 위축시키고 50만명 이하 기초지자체들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특례시 지정에만 몰두해서 도와 광역시, 소외된 시군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졸속 통과보다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후 검토를 거쳐 법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