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명에 50만원씩 화물, 직업소개소, 야영장, 유원시설 사업자 대상
  • 괴산군청 청사.ⓒ괴산군
    ▲ 괴산군청 청사.ⓒ괴산군

    충북 괴산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특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과 충북도의 특별지원금도 받지 못한 △개별 화물 △용달 화물 △직업소개소 △야영장 △종합유원시설 등 5개 업종 관련 사업자들이다.

    모두 178명으로, 1인당 50만원 상당의 괴산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군은 개별 연락을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와 충북도의 재난지원에서 소외된 업종 종사자들에게 괴산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