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정당한 운임 낸 이용객 서비스 저하”
  •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의원실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의원실

    최근 3년간 광역전철 부정승차는 83만8000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전철 노선별 부정승차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역전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2017년 28만7000건, 2018년 27만1000건, 2019년 28만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

    노선별로 분석해보면 경부선이 20만1000건으로 24%를 차지해 부정승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인선 14건6000건(17.4%), 분당선 9만7000건(11.6%), 경원선 7만2000건(8.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여객간선철도의 부정승차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1만5000건, 2018년 24만3000건, 2019년 23만3000건으로 총 69만1000건의 부정승차가 단속됐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35만7000건(51.7%)으로 과반 이상의 부정승차가 확인됐고, 다음으로 호남선에서 10만2000건(14.8%), 전라선에서 6만7000건(9.7%)이 적발됐다.

    부정승차의 유형으로는 열차가 출발한 후에 승차권을 반환하거나 정기승차권을 구매하고 승무원 검표 후 반환하는 등으로 최소 위약금만 지불한 채 열차를 이용하는 유형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 승차권을 사용하는 유형, 캡처한 승차권으로 부정 승차 하는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부정승차 적발시,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2조(부가운임 등)에 의해 부정승차 유형별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부정승차는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한국철도공사는 부정승차로 인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도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