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원 411명 대상…1인당 10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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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과는 별도로 사각지대 특별지원 대책으로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린이집은 8주째 휴원하고 있다. 이에 긴급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통학차량 운행의 경우 차량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어려워 통학차량 운행 자제를 권고해왔다.

    코로나19로 출석 인정 특례와 인건비 특례가 적용돼 보육교사들의 급여에는 문제가 없으나, 운전기사의 경우 차량 미운행시 학부모에게 직접 수납하는 차량운행비를 받을 수 없어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충북도와 시·군이 예산을 편성해 임금 체불이나 무급휴직 권고 등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들의 고용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휴원 해제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한시 지원 키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9월 23일 기준 보육통합시스템을 토대로 411명의 운전기사들이며,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기존 급여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전세버스로 운영되는 영업용 차량의 운전기사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시·군·구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운전기사로 임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원 개인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차량 운전원들의 고용 유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