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3년 연장 환영…제주도 상응하는 제도보완 시급”
  • ▲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25일 세종시 재정특례 3년 연장과 관련, 성명을 내고 ‘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과 관련해 “제주도에 준하는 정률제 적용으로 이어지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 재정 특례는 3년 연장됐다”며 “최근 3년간 재정 특례 규모를 감안할 때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를 통해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보통교부세 정률제 적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길 희망한다. 제주도가 제주도특별법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적용받아 세종시 교부세의 30배가 넘는 재정 지원을 받은 만큼, 세종시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 나가면서 동시에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도농복합도시이자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는 각종 도시 인프라 조성과 공공시설물 관리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세종시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당초 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35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원 설치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 나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21대 국회의 과감하면서도 의미 있는 결단을 기대를 촉구한”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