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조례안 원안 의결준공영제 관리위가 운영…6개사 운송 수입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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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청주시의회는 24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운영관리 및 조정권한, 노선 신설·개편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청주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조례안의 의결로 내년 1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추진 토대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준공영제의 시행 및 적용범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준공영제 갱신·제외·중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의 구체적인 운영은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6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받는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용역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정된다.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를 차량 대수별로 배분한 뒤 수입금의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및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도 진행한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원으로,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청주시 4급 이상 경력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은 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는 시의원 2, 운수업체 대표 2, 노동조합 대표 2명 등 13명이 참여한다.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의 무료환승 및 요금단일화에 관련한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라고 생각한다오늘 통과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역에는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400, 17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2015년에도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버스업계와 운송원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시는 8월 시내버스회사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재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