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맑은물사업소·금산군 소각시설 등 ‘9개 지자체’ 초과배출충남도, 부과금 23억…대산·당진 ‘현대계열 5개사’ 도 적발
  • ▲ 충남 서산 대산단지는 국내 3대 화학단지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잦은 폭발화재사고와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폭발화재 진압 장면이다.ⓒ충남도
    ▲ 충남 서산 대산단지는 국내 3대 화학단지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잦은 폭발화재사고와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폭발화재 진압 장면이다.ⓒ충남도
    석문에너지·삼정펄프, 천안시맑은물사업소 등 충남지역의 29개 기업 및 공장, 지자체의 폐기물시설 등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따라 23억3000만원의 부과금을 물어내게 됐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으로는 현대계열사 5곳(서산‧당진)과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와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 등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9곳도 적발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도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63곳 중 29개로 절반 가까이 환경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됐다. 

    도는 이 같은 적발에 따라 올해 상반기 초과배출부과금 2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대기 초과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부과금을 정하는 제도로 배출항목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먼지의 배출량 등을 산정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 

    2019년 도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상·하반기 모두 49억58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초과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충남도의회 A의원은 “충남도가 환경오염원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 폐쇄 등 강력한 드러이브를 걸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장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 등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과배출, 도 환경정책과는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 적발된 업체(부과금 대상)는 다음과 같다.

    △㈜금비 △㈜서광하이테크 △㈜석문에너지 △㈜씨텍 △㈜영흥산업환경 △㈜풍농 장항공장 △㈜계룡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공주시생활폐기물처리사업 △금산군 소각시설 △논산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동화기업㈜ △보령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삼광글라스㈜ 논산공장 △삼광글라스㈜천안유리공장 △삼정펄프㈜ 천안공장 △생고뱅이소바코리아㈜ △서천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 △예산군맑은누리센터△㈜디디에스 △지에스이피에스㈜ △천안시맑은물사업소 △한국조폐공사제지본부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현대제철㈜ △현대케미칼㈜ △현대코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