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출자·출연기관…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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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1만202원’으로 결정됐다.

    적용대상은 시와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다.  

    대전시는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50원보다 152원(1.5%)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482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라고 22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9738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3만1768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타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9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