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생평가와 생활기록부 기재 차등 적용
  • ▲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생평가와 학생부 기재 개념도.ⓒ충북도교육청
    ▲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생평가와 학생부 기재 개념도.ⓒ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업의 출결부터 시험 평가, 학생부 기록 등 세부 지침을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을 일부 수정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가 지침에 따르면 교수학습에 있어서 역량함양수업과 수업방식 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즉 토의·토론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 방법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기존 교실 중심 오프라인 수업 체제에서 벗어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간 혼합 수업(블렌디드 러닝) 등을 활성화해 학생의 활동과 학습 내용 등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을 강화했다.

    원격수업 시 실시간 조·종례 등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학생 간 소통을 강화해 사회성 함양·정서발달 도모에 대한 안내도 추가했다.

    학생평가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2단계에서는 지필 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산출이 가능하며, 3단계에서는 중1·2는 성적을 미산출하는 PASS제 적용이 가능하며, 중3·고교는 수행평가(원격, 등교)와 지필평가(등교)로 성적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교과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체(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교사 관찰 여부와 관계없이 ‘원격수업 내용’만을 포함해 기재가 가능하다.

    단, 3단계 적용 여부는 통상적인 2학기 개시일(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인 10월 15일경에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결정 후에는 재변경하지 않고,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 단위가 아닌 시도교육청 단위로 적용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실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시 관찰 가능 유형(Ⅰ,Ⅱ)을 포함해 운영하거나 원격수업과 연계해 등교수업 시 학생참여형 수업을 시행하는 등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