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14일부터 노래방·뷔페 등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 ▲ 이춘희 세종시장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 장면.ⓒ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 장면.ⓒ세종시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8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따라 아직까지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완화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 14일부터 10종(PC방은 9월 10일 집합제한으로 완화)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단 방문판매시설은 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외한다”고 말했다.

    집합규제 완화 고위험시설 11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이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이 시장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행수칙츨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시고 종교계는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12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0명이며 이중 8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