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활동금지 ‘1주일 연장’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조치 13일까지 ‘1주일 연장’대전교육청·세종·충남도교육청도 연장 시행
  • ▲ 이춘희 세종시장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장면.ⓒ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장면.ⓒ세종시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를 각각 2주씩 연장했다.

    대전시는 4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련, 6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수도권과 같이 오는 13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

    종교시설의 예배‧법회 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 활동금지에 대해서도 오는 13일까지 1주간 연장하고 수련회와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지속해서금지 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금지 되고 고위험 시설 12종도 집합 금지되며 마스크 착용의무화 등 기존 모든 조치가 해당된다.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우나 등 집단시설 감염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고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기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집합금지를 추가 발령했다.

    세종시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종교계 대면예배 및 시민 외출 자제, 실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당초 6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준수 및 외출·모임 자제 등을 권고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중증 확진자 치료를 위해 세종충남대병원 음압병상을 최대 9개까지 확보했으며, 무증상 및 경증 환자는 충북 보은에 마련된 183실 36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치료토록 할 계획이다.

    주말을 맞아 종교계에 대면예배 자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달 20일 정례브리핑 과정에서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자가 격리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며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일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해제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세종에서는 지난달 18일 세종 51번 확진자가 49일 만에 발생한 이후 4일까지 3주간 총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달 30일 67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 5일째 신규 확진 사례가 없다.

    대전시교육청도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적용 중인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오는 18일까지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서 안내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인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2로 유지하는 방안을 18일까지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 대부분 공공기관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