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용·김기서·김명숙·정광섭 의원 대표 발의 7건
  • 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농수해위원회 회의 장면.ⓒ충남도의회
    ▲ 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농수해위원회 회의 장면.ⓒ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2일 제3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도내 농수축산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의했다.

    도읭회에 따르면 이날 심사에서 도내 농업인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한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김득응 의원(천안1·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할 경우 농협에서 농산물 출하 전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김기서 의원(부여1·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촉진해 양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이 조례는 시행되면 향후 농어촌 공동화 문제 해소와 우리 농수산물 홍보를 통한 소비확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숙 의원(청양·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정원문화 조성·발전·확산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로, 주민이 중심이 돼 만들어가는 공동체 정원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내 정원문화가 지방정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정원도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안전관리 시행 계획 수립 등 축산물의 철저한 관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