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번 확진자, 성남 219번 접촉 감염…10대 해외입국자 ‘확진’
  • 대전시 동구 천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발열체크 등을 하고 있다.ⓒ대전시
    ▲ 대전시 동구 천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발열체크 등을 하고 있다.ⓒ대전시
    18일 세종시에서도 서울 교회발 및 해외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 추가 확산 차단에 초비상이다.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 6월 29일 50번째 확진자 이후 49일 만이다.

    세종시는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51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해외에서 입국한 10대(도담동)이며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됐다”면서 “이 확진자 접촉자인 가족 4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잠복기를 감안해 14일간 자가격리조치했다”고 말했다. 51번 확진자와 그 가족은 세종시에서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세종 52번 확진자는 고운동에 거주하는 20대이며 인후통 증상으로 지난 17일 세종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검사한 결과 18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14일쯤 성남시 수정구 확진자(219번)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확진자 접촉자인 가족 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는 이 확진자의 감염경로와 동선, 접촉사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18일자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민 중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과 지난 1~12일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대상”이라며 “집회는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와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가 대상이다. 오는 21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교회와 집회 참석자가 오는 2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