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불화우라늄 가스 누출…원자력안전협약에 따라 ‘통보 안해’
  • ▲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과 시 관계자 등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배수로에서 방사능 유출을 검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은 한전원자력연료 사고와는 관계 없음.ⓒ대전시
    ▲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과 시 관계자 등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배수로에서 방사능 유출을 검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은 한전원자력연료 사고와는 관계 없음.ⓒ대전시
    지난 10일 대전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 작업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방사능 유출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57분쯤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 누출로 현장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번 방사능 누출사고에도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에 신속하게 통보한다는‘원자력 안전협약(2017. 12. 28 체결)’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시는 즉각 사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 상황 및 안전조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한 뒤 추가 발생이 없도록 해 줄 것을 한전원자력연료 관계자에 강력히 요구했다.

    육불화우라늄은 UF6는 우라늄 원광을 가공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공물로, 우라늄(U)에 불소(F)원자가 6개 붙어있는 화합물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사고당시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후송됐던 부상자 2명은 방사능 피폭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어 현재는 퇴원 및 각각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

    공장외부로의 가스 누출은 없었으며, 사고 현장주변 등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건조사단은 밝혔다.

    한편 시는 이 같은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에 신속하게 통보한다는 ‘원자력 안전협약(2017. 12. 28 체결)’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한전원자력연료 등에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