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내국세’ 감소… 지자체 4% 일괄 ‘감액’세종교육청은 교부금 232억 ‘싹둑’… 미집행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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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각 지자체에 지원키로 했던 지방 보통교부세 중 세종시는 22억 원을 삭감해 현안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삭감된 지방 보통교부세 내용을 통보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도와 각 시·군에 보통교부세를 확정내시액에서 4%를 일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행안부는 삭감이유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감소에 따른 정부 재원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부금을 당초예산 6560억 중 약 3.5%인 232억 원을 교육부에서 삭감했다. 

    이번 시의 보통교부세 삭감과 시교육청의 의존재원인 교부금 감액에 따라 하반기 추진예정이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삭감 통보에 따라 하반기 추진예정인 각종 현안사업 조정에 들어갔다”면서 “교부세 삭감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더욱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월 교육부 관계자의 교부금 감액 언질을 받고 어느 정도 사업조정을 한 상태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수도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산정한 후 각 지자체 별 인구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