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중대범죄 신고기한 최대 15년까지 ‘확대’
  • ▲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포스터’ⓒ세종교육청
    ▲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포스터’ⓒ세종교육청
    세종교육의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권리 찾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소속 공직자가 행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 이득 및 재정 손실 행위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한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보상금 지급제도는 공직자의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을 부조리 유형 또는 중대범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2년으로만 정하고 있어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일반 부조리는 3년으로 변경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확대한다.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뇌물수수액 3000만 원 이상 및 1억 원 이상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각 7년 이내, 1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조리행위 처리기한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로 정했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하됐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조리행위 신고는 감사관실 방문, 우편, 팩스,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교육부조리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내용의 비밀 및 신고자의 신분은 조례에 따라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