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30일 공고…미분양 ‘0’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서 청주시가 3년 8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한 뒤 2016년 10월 이후 전국 최장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 관리돼 2017년 7월 미분양 아파트가 3274가구에 달하면서 고질적인 미분양지역으로 오명을 뒤집어씌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미분양 아파트가 503가구로 감소했으며 지난 2월부터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관리하게 돼 모니터링 후 해제된 사항이다.

    올해 하반기 분양예정 아파트는 5단지 5980가구이며, 준공예정 아파트는 임대포함 8개단지 6610가구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2018년 7월 1차 418세대, 2019년 3월 2차 110세대가 준공된 흥덕구 대광아파트 18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으나 전세관리중이어서 실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청주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는 제로(‘0’)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발표와 함께 청주 도심 및 오창 등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화 판단 시 청주시에서 국토교통부도 해제 요청이 가능하고, 해제 요청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결정시에는 6개월 이내 해제요청이 불가하므로 시에서는 신중하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